"노동위원회가 특정 배달앱으로 1년에 240건 이상의 배달업무를 수행해야 종사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놔 플랫폼노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근로자의 개념이 협소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노동위 결정에 산정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에 1년 240건 배달해야 종사근로자? 서울지노위 ‘황당’ 결정 - 매일노동뉴스 노동위원회가 특정 배달앱으로 1년에 240건 이상의 배달업무를 수행해야 종사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놔 플랫폼노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근로자의 개념이 협소해... www.labortoday.co.kr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인스타그램 @kwmf_0360 페이스북 @KWMF0360 카카오톡상담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홈페이지 https://nodonggongje.org/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상호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