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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울산 |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 관한설명

 고려신용정보울산 |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 관한설명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부동산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는 절차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판례는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로 되어 있더라도 채권의 액수를 적은 서면과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배당요구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의 경계에서 실제로는 어떤 서류의 내용과 첨부자료가 중요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시기를 보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요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지는 권리신고의 형식이 ‘권리신고’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배당요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배당요구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배당요구의 시점과 그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 실질적 권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고 서류의 내용과 부속 문서가 배당요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정해진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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