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끔씩 투자한 종목에서 <파생상품손실>이나 <채무보증> 같은 부정적인 공시가 나와서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상장법인 공시요건> 중 <채무보증 공시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 채무보증 공시 요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어떤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주주등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자기자본의 10%(누계금액기준)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를 하여 야 했으나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건 기준으로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 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 상인 경우에만 공시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시 ‘8.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 용’에 ①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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