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경매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듣고 있어요. 수업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또한 다시한번 기록으로 되새겨 봅니다.
권리분석을 주로 해서 간략한 내용을 배웠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매를 처음 배우면 “얼마에 낙찰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이 틀리면, 싸게 낙찰받아도 임차보증금을 떠안거나 인도(명도)가 꼬이거나 예상 못 한 권리가 남아서 결국 “경매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수업에서 배운 핵심은 딱 이 순서였습니다. ① 말소기준권리(기준등기) 찾기 → ② 대항력 판단 → ③ 우선변제/최우선변제 판단 → ④ 인도 전략 1. 권리분석 3대 쟁점: 이 3개만 답하면 됩니다.
권리분석은 결국 아래 질문 3개에 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등기상 권리는 소멸하는가?
인수되는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인도(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풀기 위해 “기준선”을 하나 긋는데, 그 기준선이 바로 말소기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