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안' 발의 무보험 자동차 79만대 달해… 적발률은 4.4% 불과 배출가스단속 CCTV· 요금소 통행 정보 활용해 적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U2GQZPV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가진 통행정보도 무보함 차량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보험 차량 운행 정보의 요청기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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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보험 자동차, 요금소 통행정보로 잡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