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성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1층 대우트럭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1층 한국타이어 TBX 남안성IC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4.28> <시행 2001.10.29부터>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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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후부안전판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