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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정리]간접세와 직접세 개념 및 용어 정리

 [경제용어정리]간접세와 직접세 개념 및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와 자산 우상향을 향해 노력하는 엔지니어 나마나마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물론 날씨를 온전히 다 즐기고 싶지만 할 일은 또 해야겠죠 ㅎㅎㅎ 언제가 될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런 부담없이 이런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경제 용어 하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간접세 및 직접세 용어 정의 출처-한국은행경제용어 700선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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