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행과 관련없는 일상 포스팅으로서, 오랜 기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에 대한 생각을 써볼까 합니다. 정치 편향에 대한 글은 아니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개진 정도?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편에 서서 정부 관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소극적이었고, 반대로 야당에 대한 탄압의 용도로 수사 및 기소권을 남용해오던 것을 고치고자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법 제 2조 제 1항..........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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