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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안녕하세요? 예쁜아씨입니다.

사랑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속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법안이다. **국가및 지자체의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 법인의 장 : 3.8% **민간사업주(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3.1% 고용의무제도 미이행시의 고용부담금....월단위 산정 **고용의무인원=상시근로자 수x의무고용률(소수점절사) **미달고용인원=고용의무인원수-고용장애인수 **월부담금=미달고용인원x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총5단계 표] 1,237,000 1,311,220 (6%) 1,484,400 (20%) 1,731,800원 (40%) 최저임금액(24년) 3/4이상-100%미만 1/2이상-3/4미만 1/4이상-1/2 미만 1/4미만 2,060,740 예)민간업체 230명고용 경증장애인 3명 고용(16일이상근무, 월60시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