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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방법 (전월세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방법 (전월세신고 의무화)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전국 각 도 내의 시 지역 ex) 충청남도 서산시 = 신고 대상 충청남도 태안군 = 비 신고 대상 대상 지역 내의 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건에 한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건축물 :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자집 등 실 주거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대상이므로 꼭 챙길 것!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기한과 처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24.3.11) 기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에 따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보다(온라인 500원, 오프라인 600원) 임대차 신고하면서 같이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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