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의 죽음 과 그에 대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 그리고 개인의 선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웰다잉(Well - 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내용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6년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말이 다소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에요 자, 그럼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명의료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과정을 늘린다, 즉 효과를 보지 못하는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명의료에 있어서 환자 즉 개인의 선택이 나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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