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우산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조건 그리고 취득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하며 업무의 경우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 관할처에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의 경우 법인과 개인 공통 금액인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을 해야하며 법인등기부 사업 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기재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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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원문 링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통합면허 조건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