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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통합 이후 최신 정보

 포장공사업 통합 이후 최신 정보

한 여름이 왔습니다 매미가 하루 종일 우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전문건설업 업종 통폐합 이후 면허 명칭이 변경된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광장, 단지, 도로, 활주로, 화물야적장 등의 포장하는 공사를 하게되며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할 경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한다면 추가되는 자본금은 없으며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 없이 1/2로 완화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으로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하나라도 미달되면 안 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

# 포장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