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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지식]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제외기준

 [소방기기지식]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제외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선 유도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설치장소, 배선방식과 최근 개정된 부분을 알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유도등 중에서 객석 유도등과 나머지 유도표지, 그리고 피난 유도선에 대해 알아 본 뒤 유도등의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설치제외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먼저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피난유도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축광방식과 광원점등방식인데요 축광방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