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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지식]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경종, 사이렌,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기기지식]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경종, 사이렌,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로서,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가가 있습니다. 비상벨설비는 화재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로 경종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식사이렌설비는 화재발생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장치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한 뒤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입니다.

특히 화재감지부랑 경보부, 전원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신기와 별도로 화재상황을 단독으로 경보하는 장치입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면적 400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③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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