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루소방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한 병원에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동화재 속보기는 병원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설치를 해야합니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치하는 업체가 없어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인테리어 공사중인 병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서에 전달되도록 해야하며 이 때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맨 처음 현장에서는 속보기를 설치해야하는곳을 EPS실, 그러니까 분전함 같은곳 내부에 설치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속보기는 눈에 띄는곳에 설치되어 비상사태시에 직접 소방관과 전화해야하는 전화기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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