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루소방입니다. 오늘은 비상조명등 설치를 위해 한 빌딩에 왔습니다.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것 ②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지하층이나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이상인것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중략)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현장의 경우는 그정도는 아니지만, 짐이 많아 너무 어두워서 소방관이 따로 지적을 낸 경우입니다.
비상조명등 설치 전 모습과 설치 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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