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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