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된 시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가족 묘소의 조성과 무덤이 활성화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주인의 땅에 무작정 묘를 만드는 일이 빈번했으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연고가 없는 무연고 분묘가 증가하였고, 장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장묘 문화는 수목장이 도입될 배경이 싹 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에 장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되어 오늘날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진 묘지 장묘 문화를 해소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묘지 사용 기간 제한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 분묘의 설치 억제와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가족들이 전통 매장 무덤에서 벗어나 화장 후 유골을 나무에 묻는 친자연 장묘 방식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장(火葬)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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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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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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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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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원문 링크 : 수목장 장묘 문화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