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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조기폐차 2024년 변경된 4등급 조건과 방법

 대전시조기폐차 2024년 변경된 4등급 조건과 방법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전시조기폐차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부터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의 조건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제외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환경부 지침이 따라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변경된 대전시조기폐차 4등급과 작년과 동일한 5등급에 대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등록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이미 장착된 비상 저감장치나 LPG 엔진개조한 자동차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야 하고 선정된 후에 받는 성능검사에서도 합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즉 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폐차하기 전에 받는 성능은 정상 운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인지 042+114번호로 알아보신...

# 대전시조기폐차 # 대전조기폐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