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동일효력이 발생하여 발급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흔히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두 서류의 특징과 용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상황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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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