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 효력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 효력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동일효력이 발생하여 발급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흔히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두 서류의 특징과 용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상황에 맞는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