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반기 대전조기폐차에서 변경된 점을 바로 알고 신청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0년정도 된 조기폐차는 매년 조금씩 변화를 겪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변경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인 1대만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특별히 100만원 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깐깐하게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차량을 대전조기폐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기간 한정을 두지 않아서인지 소상공인 차량을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뜻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가 기준이며 도,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5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인 지원은 ...
원문 링크 : 대전조기폐차 변경된 점 바로 알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