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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운전중 동영상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음주운전 재범자, 운전중 동영상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일 발표한 것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버스, 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에 동영상을 시청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제는 동영상 시청은 하지 않겠죠 일부 운전자가 탑승객이 있음에도 운전 중에 드라마 시청 등을 하여 안전 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필요를 증가시키는 대열 운행 제재를 현재 위반 횟수별 사업 정지 30일에서 90일이던 것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하기로 합니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안전장치 미장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 사항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 버스 연합회 등이 단기별로 합동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