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동안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씩 줄어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었죠.
정부는 내년부터 이 두 가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정확히 짚어보고, 실제로 내 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깎이지 않는다 (부분 폐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월 309만 원(A값: 최근 3년 평균소득) 이상을 벌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2019년 연금이 깎인 사람: 8만9892명 2023년 연금이 깎인 사람: 13만7061명 (52% 증가) 2023년 감액 총액: 약 2,429억 원 이처럼 연금 삭감 사례가 늘자, ...
원문 링크 : 내년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