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도 폐차 가능한가요? 연식 기준과 과태료 기준 정리 (2025년 최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하려고 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압류가 있어서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체납이나 압류가 있어도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 말소, 흔히 말하는 압류폐차입니다. 차량 종류 기준 (최초등록일 기준) 승용차 11년 이상 초과 경·소형 화물차, 승합차 10년 이상 초과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12년 이상 초과 입류폐차는 체납을 갚지 않고 말소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압류 1건 이상 등록되어 있을 것 (단독 저당권만 있는 경우 제외) 말소신청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표기기준으로 처리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톤 트럭은 소형으로 분류되며, 어떤 특장차는 중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종 분류 톤수 기준 및 예시, 차령초과 기준 경형 화물차1톤 이하 (예: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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