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폐차장이 알려드리는 압류차량 말소의 오해와 진실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런 차는 폐차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세금을 다 내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번호판이 없는데도 말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런 오해를 풀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인해, 이제는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분실되었더라도 차량정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거처럼 “봉인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된다”는 규정은 사라졌고, 번호판 고정만 되어 있다면 별도 봉인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아예 없는 경우라도 ‘영치증’ 또는 ‘말소불가사유서’를 제출하면 조치원폐차장이 행정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압류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납된 세금을 다 ...
원문 링크 : 조치원폐차장 번호판 없어도 폐차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