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바상저감조치 발령이 있을 경우 하루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매년 2-3월에 시행되는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처분을 하도록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단계별 진행과 준비할 서류와 기간을 청원폐차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말소 서류 서류는 신청, 보조금 청구, 추가보조금 청구시 필요서류와 폐차시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할 때 서류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법인은 차량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시 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외 폐차이행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등은 인정 불가) 4)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원문 링크 : 청원폐차장 조기폐차의 정석, 쉽게 보조금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