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할때 특히나 압류폐차인 경우 차령이 초과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자동차 종류별로 차량의 나이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승용차는 만 11년이 지나야 해당이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테지만 그외의 승합, 화물, 특수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의 연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창폐차장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차량 유형별 차령 초과 폐차 연식 기준 (압류폐차 기준)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개요 차령 초과 폐차(일명 압류 폐차) 제도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량 연식(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말소등록(폐차)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에 일률적으로 압류가 걸리면 노령차량을 폐차·말소하지 못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차량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소유자가 요청하면 이해관...
원문 링크 : 오창폐차장 압류폐차시 차량 종류별 연식 기준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