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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오지 않으면 최대 40% 위약금?

 예약하고 오지 않으면 최대 40% 위약금?

정부, 외식업계 ‘노쇼(No-Show)’ 문제에 칼 뺐다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쇼(No-Show, 예약 후 무단 불이행)’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앞으로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최대 40%까지 위약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조정입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레스토랑: 최대 40% 위약금 일반 음식점: 최대 20% 위약금 공정위는 “예약형 레스토랑은 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 폐기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 보전을 위해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외식업 전반에 적용되던 10% 위약금 기준은 실제 손실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체 주문·대량 예약도 위약금 적용 새 기준은 일반 예약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