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유언에서는 법적 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만 기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또는 ’원하는 장례 방법‘과 같은 사항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작성해두면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 편을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navinari20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보험금 또는 연금은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닌 수익자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
웰다잉-유언장 작성해두면 좋은 내용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