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환자는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S06.60 경막하 출혈, 외상성 S06.50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하에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6개월 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이므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인한 사망 즉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고객입니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재해사망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사의 심사담당자 입장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의무기록지를 살펴본 결과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재해사망을 입증하기 위하여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환자분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기 전에 취침 중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으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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