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정리 전매 제한·명의 변경·대금 정산·고지의무 관련 판례 중심 정리 전매계약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기존 분양계약의 권리를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 달리 규제와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법원은 전매와 관련해 전매 제한 위반, 명의 변경 불가, 중도금 대출 승계 실패, 프리미엄 정산 분쟁, 정보 은폐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매계약서 조항입니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전매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므로 공급계약서상의 정보와 전매 대상 권리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계약서 동·호수 전용면적·공급면적 시공사·시행사 계약일 및 공급계약번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공급계약서와 실제 분양 조건이 다름에도 이를 숨긴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 동·호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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