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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관할합의 조항, 정말 소송 장소를 고정할 수 있을까 계약서 말미에 거의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검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이 한 줄이 소송의 유불리를 좌우합니다. 관할합의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그리고 언제 무력화될 수 있을까요? 1.

#합의관할'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관할 법원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간 계약에서는 관할합의 조항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2. “전속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다음 두 문장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전속적이라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