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이 한 줄로 정말 승계를 막을 수 있을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문장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 영업양도, 채권양도 상황에서 이 조항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정말로 모든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상 지위’와 ‘채권 양도’는 다릅니다 많은 분쟁은 이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상 지위 이전: 권리와 의무 전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 채권 양도: 대금채권 등 특정 권리만 이전하는 것 민법상 계약상 지위 이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위 양도 금지” 조항만으로는 모든 권리 이전을 막기 어렵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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