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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1개월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처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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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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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원의사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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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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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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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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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사유보건복지부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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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의정당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