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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 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의 감정으로 사용자의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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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원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유, 해고일 등 서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