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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그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위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의 우선순위 제1순위 -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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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38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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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