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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시킨 손해 직원이 업무상 사소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주는 어느 정도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업무하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위서 등 사유서 작성으로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사업이 지장을 줄 만큼 피해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 배상 청구소송의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만큼만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발생시킨 킨 손해를 배상하는 서류 작성!? 근로계약 과정에서 업무 과정 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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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직원 책임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