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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방해 폭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

 응급실 진료방해 폭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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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벽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또는 응급상황에서 진료 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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