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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0일 회의 결과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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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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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진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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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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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공정거래법우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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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정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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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원의진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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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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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원문 링크 : 개원의 진료명령,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