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채움 입니다. 지난 2023. 6. 29.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로교통법의 변화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손해사정사 #행정사 : 클립 m.blog.naver.com 주요 개정 내용 1.
차량 과실 100% 적용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2.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과실비율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과실을 100%로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횡단 중 사고 -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