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대표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사거리교차로 직진대직진사고 중 A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B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에 대해 알아볼께요.
A는 B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 반면, B는 A의 과실도 50%라고 하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와 B의 모두의 주장과는 다르게 A의 과실은 20%, B의 과실은 80% 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이번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고, 또 왜 이런 결정까지 이르렀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충돌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청구인 A는 본인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상대방 과실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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