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대표 임원현입니다. 오늘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는 황색신호에, B는 적색신호에 각각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사례인데요.
각자 과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분심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분심위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A는 B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해 진입했으므로 B의 과실을 100%, B는 A도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동일폭의 도로였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50%로 주장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35%, B는 65%의 과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호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진입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간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 A는 나는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고 상대방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과실은 당연히 100% 가 맞다 라고 하며 A : B = 0 : 100 으로 주장했으나 출...
#
교통사고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