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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 상호 직진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 상호 직진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안녕하세요,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대표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동일 폭의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B)간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사례인데요.

각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다며 주장하였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분심위까지 가게 되었는데,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 B = 70 : 30 으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선진입하고, 우측 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상호 직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 B는 나는 비록 좌측 통행차량이지만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했고 상대방은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차량을 후미추돌 함 따라서 상대방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면 상대방 과실이 100% 임 라고 하며 A : B = 100 : 0 으로 주장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