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접촉 사고를 냈어요. 당연히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동생은 약관상 '가족'이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대요.
피를 나눈 친동생이 가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가족이라는 건가요?" 최근 자동차 사고 처리를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 황당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토로하신 사연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에게 잠깐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보험사로부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위반에 따른 전면 면책(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내 생돈으로 물어내야 하는 막막한 상황. 과연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보험사의 '가족' 기준과 지급 거절 통보는 법적으로 100% 완벽한 것일까요?
11년 차 손해사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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