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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재 급여, 자녀도 청구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재 급여, 자녀도 청구할 수 있을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재보험법상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유족의 범위는 법에 정한 순위가 존재하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했더라도,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미지급 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거나 자녀에게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다.

진폐 장해등급의 상향은 단순한 병형의 문제로 결정되지 않는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 충분한 검사 기록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상향 인정이 어렵다. 재심사 위원회는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폐기능 악화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미지급 급여의 수급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바로 수급권의 범위와 시점이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법적 순위에 따른 권리의 존재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배우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과 의학적 자료의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다.

미지급 급여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로는 돌아가신 근로자의 수급권자 생존 여부, 진폐 병형과 폐기능 검사 기록의 객관적 증거 확보, 법적 순위에 따른 수급권자 지위의 인정 여부, 공단 제출용 서류의 의학적 타당성 확인 등이 있다. 행정사인은 유족들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관계와 수급권 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 조사와 서류 분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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