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차에 치인 사안에서 비자 없는 불법체류 신분이 보상금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사는 체류 자격이 없으니 보상금도 현지 물가가 아니라 본국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월급을 보상하는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 임금과 한국 임금의 차이가 커 실제 산정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눌려 합의금을 지나치게 낮게 받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보다 타당한 편이다.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체류 중인 기간의 임금이 고려된다. 다만 사고 시점의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 임금이 달라지는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핵심은 사고 시점부터 통상 2~3년 정도의 예상 체류 기간은 한국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이후 기간부터는 본국 임금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보상금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증거 수집 전략은 구체적이다. 사고 당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통장 내역, 송금 기록, 사업주 확인서 등), 합리적인 체류 예상 기간을 과거 판례에 근거해 주장하며, 본국 임금 적용 시에는 ILO 등 공신력 있는 통계를 활용하고, 필요 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고려한다.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경찰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움츠릴 필요는 없다. 인도적 치료와 민사적 손해배상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당당히 권리를 찾아야 한다. 사고 당시의 소득 증빙과 체류 가능 기간에 대한 논리적 입증이 뒷받침되면,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을 막아내고 합리적 한국 임금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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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체류자 교통사고, 보상금은 무조건 0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