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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승계 주의사항

 [증여]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승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승계 주의사항을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과 관련 예규 [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일 것 ] 재산-672(2010.09.07) :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4팀-604(2008.03.10) :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4팀-311(2008.02.04) :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서716(2007.05.23) : 증여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상환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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