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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여부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법규재산-1681(2022.10.06) [제목]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 * 母 3/9, 본인 2/9, 형제1 2/9, 형제2 2/9 2021.6월 母 지분 3/9을 본인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2021.10월 공동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받고, 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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