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를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8.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20.8.18일 이후 준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후 임대를 할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21.8.18일 이후 기존의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는 분들도 다 의무가입을 해야합니다.
신축의 경우 부채비율을 조정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및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다 차있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해결 정책들이 계속나와줘야 할거같아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주택가격 기준이 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폭이 넓어집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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